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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현장의 뜻을 함께하는 개인과 단체를 기다립니다. 가입 신청은 접수 후 사무국에서 안내드립니다.

회원

일반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자격을 갖추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개인. 총회 의결권을 가집니다.

회원

특별회원

연구회 목적 사업에 전문성 또는 기여로 참여하며,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회원

회원

단체회원

법인·단체·기관·학교 등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승인한 조직

함께

회원과 하는 일

  • 세미나·컨퍼런스·공방전 참석
  • 창업·연구·인증·재교육 사업 협력
  • 회보·연감 및 회원 안내
  • 총동문회·멘토 네트워크

회비·자격 세부 기준은 정관과 이사회 결정에 따르며, 신청 접수 후 개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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